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 기재 공방 법정싸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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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허위학력 기재 공방 법정싸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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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학교는 유사중등과정 수료일뿐, 교육법 47조 법령에 합당하지 않아

6.4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허위학력기재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새정치 조길형 후보측이 지난 5월 31일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새누리당 양창호 후보측 상황실장과 총괄본부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데 대해 양창호 후보측에서도 17일 영등포경찰서에 허위학력 기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정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선거전이 치열했던 지난 5월 27일 새누리당 양창호 후보 진영에서 조길형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후보는 1968년 영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해룡농업기술학교 수료 하였으나 교육법 47조 법령에 합당하지 않아 중학과정 이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시 검정고시 합격이 필수임에도 조 후보는 서울 화곡동의 성지고를 졸업(2005년), 이어 호원대학교를 졸업(2011년) 검정고시 합격여부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의혹으로 제기한 바 있다.

새누리당 영등포구청장 캠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길형 후보측에 요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룡농업기술학교는 유사중등과정 수료일 뿐 교육법 47조에 합당한 이수과정이 아니므로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이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상위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에 납득 할 만한 증거와 해명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조길형 후보는 2010년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 후 학력문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 이유를 "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없다" 라는 내용, 즉 증거불충분이 그 사유 였으나,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내린 부당한 판결이었으며,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4년 전 사법기관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끄집어내 문제 삼으려는 것은 조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양 후보 측의 흑색선전 작태가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반박했었다.

또한 조길형 후보측은 자신의 홈페지에 참 나쁜사람입니다. 제하의 글에 "2014. 6. 4 실시하는 영등포구청장선거에 있어 귀하의 선거벽보 등에 게재된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졸업' 학력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유없음'으로 결정하고 기각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문내용을 게시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주민들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데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게시했다.

이에 양창호 후보 진영의 상황실장과 총괄본부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출두명령을 받고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17일 오후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 자료, 전라남도 교육청 회신 내용, 교육부 답변 내용, 서울남부지검 통지서 등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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