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탓? 대전도시철도공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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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탓? 대전도시철도공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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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네 탓”하는 사이, 정작 불편한 건 대전시민

▲ 대전 중구청역 3번출입구를 통해 교보생명으로 통하도록 돼 있다.

허가권자와 관리권자간 “서로가 네 탓”하는 사이에 정작 불편한 것은 대전시민이다. 대전지하철 중구청역 3번 출입구는 누가 보더라도 교보생명 출입구다. 3번 출입구를 이용하여 교보생명 대전사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전시민의 이용편리성은 도외시 한 채 '교보생명'만을 위한 ‘교보생명의 출입구’로 개 보수됐다.

대전시민(중구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개, 보수되어야 할 출입구가 일개 보험회사만을 위한 출입구로 변모되도록 방치한 기관은 어디일까?

3번 출입구 개보수에 있어 교보생명과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도로로 나가는 출입구가 교보생명대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작년 겨울부터 최근까지 교보생명 대전사옥은 개보수공사를 했다. 당연히 3번 출입구도 공사기간에 폐쇄됐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3번 출입구가 오픈되자, 출입구 쪽 교보생명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고 그쪽이 훤하게 튀어 교보생명으로 통하도록 돼 있음을 알았다. 지하1층을 개조 증축한 것.

▲ 3번출입구를 통해 나오자 교보생명 대전사옥이 나온다.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은 건물개조증축허가권자다. 반면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다. 교보생명 대전사옥 개보수건축물을 허가하는 기관인 중구청은 "3번 출입구에 근접한 교보생명건축물증축허가 시에 3번 출입구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려했을 것이다. 대전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출입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건축물허가권자이지 지하철출입구관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3번 출입구관리권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협의요청만을 했다.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교보생명 리모델링 공사 후 변동된 지하철 출입구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타 기관(대전지하철공사)의 시설물이므로, 건축허가 당시 지하철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인 대전 지하철공사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였을 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으로서 대전시민의 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 중구청 담당부서의 답변 캡쳐

지하철관리권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허가권자인 중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3번 출입구를 어떻게 개, 보수해야 대전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나?"를 고려, 안을 만들어 협의요청에 응했어야 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관계자는 “기존 연결통로 출입구의 폐쇄성을 개선하는 취지로 교보생명 내부에 썬 큰 광장을 조성하여 자연채광 및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출입구개보수에 협조 찬성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에는 출입통로가 1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으로 2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출입통로와 계단이 1곳으로 조정 돼 꺽여지는 계단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이용고객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전도시철도공사관계자의 주장처럼 편의성이 확보돼 “이용편의성이 좋아졌다”는 대전시민은 없고 “출입구가 멀어져 오히려 불편하다”는 대전시민만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편리성을 고려치 않고 “교보생명의 원하는 허가요청내용 원안대로 협의에 응했다”는 결론이다.

당연히 사기업인 교보생명은 자신들을 위한 최상의 개보수 건축안을 허가 요청했을 것이다. 중구청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조차 생각지 않은 대전시민의 편리성을 그들이 생각했을 리 萬無다. 대전 중구청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 최소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청문회과정을 거쳤어야 옳았다. 官이 시민을 떠나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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