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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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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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7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는 계획에 의한 의도적 행위

▲ 우측 상 아래에 보이는 부지가 금하장학회농원부지로 사용중인 경현동 부지(97필지)이고 좌측 담으로 쳐진 아래가 서의열이 1977년 매매로 보유중인 부지다.
“부동산투기로 富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는 분명하다. 그 내용을 보자. “첫째, 부동산투기는 강도, 절도보다 더 나쁜 폐해를 준다. 강도, 절도는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국한되지만 부동산투기의 피해는 모든 국민과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투기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사회전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셋째, 부동산투기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건전한 소비풍조와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되어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정의감을 해친다.”

이렇듯이 부동산투기가 정의로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에도 “무엇이 부동산투기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며, 어떻게 부동산투기를 막을지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쨌거나 “부동산투기는 시세차익만을 노린 행위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富를 빼앗는 강도와 같은 짓이다”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와는 먼 단어다. 더구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금하장학회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를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자는 (재)금하장학회의 “부동산투기의혹, 세금탈세의혹 등 일련의 법률적 행위가 계획에 의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여러 증빙에 의한 결과다. 당초 제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매매예약서’에 의하면 ‘갑’이 ‘(재)금하장학회 이사장 서의열’이다. 또 ‘수목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서안개발(주) 대표이사 서의열’이다.

즉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일대(97필지)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취득하여 ‘금하장학회농원’부지로 사용한 부지를 매매하겠다.”며 “예매(豫賣)한 계약당사자는 (주)금하장학회 이사장 서의열(서의열개인인감이 날인돼 있다)”이고, “거기에 식재된 수목을 매매한 계약당사자는 서안개발(주)대표이사 서의열(법인도장이 날인돼 있다)”이다.

둘 다 계약당사자가 서의열이지만, “서의열이 어떤 자격으로 계약했느냐?”에 따라 “해당 법률적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다. 또 이게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의 해결열쇄라는 판단이다. “(재)금하장학회 서의열 이사장이 금하장학회 농원 부지를 매매할 자격이 있는지? 농원부지에 식재된 수목을 서안개발(주)대표이사가 매매할 자격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매매당사자자격이 없다면, 계약서가 존재함으로서 피해를 당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게 기자의 주장이다.

(장학 사업을 빙자한)부동산 투기의혹은 1970년대부터

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연혁을 보면 “1975년3월20일 사재6천6백만원으로 장학농지 5만3천평을 매입하여 나주관내 중고생에게 제1회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즉 1975년 장학사업의 처음시작은 농경지 5만3천평이었고, 1981년 장학재단설립당시 농경지는 39,009평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학사업을 구실로 매입한 장학농지 중)13,991평을 매도했거나, 13,9991평을 장학재단 농경지로 편입(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학사업을 빙자한)부동산 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금하장학회 농원으로 사용중인 경현동 부지(97필지)는 사진에 보이는 경현유원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장학재단 설립 당시인 1981년 보유한 농경지 39,009평의 취득가가 117,954,140원(3,030원/평당)으로 기록된 것과, 1975년 처음으로 장학사업 시작 시 6천6백만원으로 53,000평을 매입(1,250원/평당)하였음을 기록으로 감안할 때 1975년 농경지를 모두 매도하고 1981년 농경지를 새로 매입했을 수도 있어, “(장학사업을 빙자한)부동산 투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3월19일 기획취재6보 기사에 언급한 나주시 경현동 부지 아래에 위치한 나주시 향교길 42-16 2,000여 평도 부동산투기의혹을 부추기는 부분이다. 나주시 향교길 42-16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번지의 토지는 546평으로 1977년2월1일 서의열에게 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돼 있다. 1977년에 해당 부지 2,000여평은 얼마에 매매됐고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아마도 ‘금하장학회농원’으로 사용된 경현동토지와 길 하나 아래 위치한 부지이기에 평당 3천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은 “평당 50만원 이상 호가한다.”고 한다. 약 160배(500,000원/3,000원)이상 ‘뻥튀기’됐다. 즉 “1970년대부터 서상록, 서의열 등의 부동산투기가 시작됐다”는 하나의 증빙이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1981년 이후부터

그러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재단 설립 전의 부동산투기(?)부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1981년3월5일 (재)금하장학회 설립이후부터다. 이미 서술했듯이 전남도교육청의 (재)금하장학회관련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도서관부지’취득관련 답변서와 (재)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 기록된 내용, 나주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재)금하장학회 정관과 기본재산 변동 등 현황을 근거로 또 기자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전남도청으로부터 정보 공개하여 받은 서류 등 확보한 제반서류에 의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1981년3월5일 (재)금하장학회 설립당시 부동산(농경지)은 39,009평으로 취득가는 117,954,140원이다. 정관에 기록된 장학사업인 ‘장학전답 경작에 의한 이익사업’을 위해서 농경지가 필요했다.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遲滯)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돼 있어 정관개정일자와 내용만 살펴보면 기본재산변경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후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1982년3월3일 사재5천2백만원을 출연, 기본재산을 222,300,000원으로 확충했다”고 한다. 여기서 1981년3월5일 부동산(농경지)취득가 117,954,140원 + 5천2백만원 = 219,954,140원이기에 차액 2,345,860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1982년8월30일 정관이 개정돼 있어 그 개정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으나 아마도 상기 차액에 대한 변경으로 짐작된다.

1983년6월9일 (재)금하장학회는 감독청인 전남교육청에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하여 현금 확보 후 장학사업 발전에 기여코자”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1983년6월21일 재산평가는 “한국감정원의 평가 감정을 받아 기 평가된 감정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이상으로 매각할 것, 매각대금은 세부사용계획을 결정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 매각대금의 세부사용계획은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등의 허가조건으로 재산처분허가를 한다.

이후 1983년9월6일 기본재산처분(매각완료)후 현금증가에 따른 정관 변경신청이 들어와 1983년9월22일 기본재산이 12억4천6백만원으로 확충된다. 여기에서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대금이 10억2천3백7십만원(12억4천6백만원 - 2억2천2백3십만원)이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매각금액은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부사용계획을 결정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이 “(재)금하장학회에 도서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에도 재단설립자인 故서상록은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일대(97필지)부지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협조를 받아 취득한다. 그리고 1991년11월6일, 1996년9월2일, 1997년6월4일 정관이 개정됐으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1999년7월1일 당시의 기본재산이 현금 3,969,369,320원, 부동산(토지) 39,082m²(취득가 337,463,000원) 부동산(농경지)10,939m²(취득가 227,628,000원)으로 돼 있어 그 사이에 재단창립당시의 부동산(농경지)39,009평(128,955m²)이 매도되는 등 기본재산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재)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장학목적으로만 사용됐느냐?

여기에서부터 세금탈루의혹이 시작된다. “(재)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장학목적으로만 사용됐느냐?”에 따라 증여세 등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공익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하게 돼 있고 공익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증여세,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이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 좌측은 금하장학회가 소재하는 시민회관(고 서상록 기증)그 아래는 고 서상록 생가전경, 우측은 고 서상록과 그 부모가 모셔져 있는 묘역(비문에 '떠오르는 태양'이란 써진 문구는 흔히 사용되는 문구가 아니라 이상했다)
첫째, 1981년 재단설립당시 농경지는 128,955㎡(취득가 117,954,140원)이고 1999년7월1일 농경지는 10,939㎡(취득가 227,628,000원)다. 단순 수치상으로 농경지 118,016㎡가 줄었고, 상대적으로 현금은 3,919,369,320원(3,969,369,320원-50,000,000원)이 늘었다. 평당 약 11만원(3,919,369,320원 나누기 3.3025/118,016)에 매도한 격이다. 그러나 이도 1999년 농경지 취득가가 1981년 취득가와 현격하게 달라 1981년 농경지는 모두 매도하고 1999년 농경지는 일괄 취득했을 수도 있어 평당 매도가(11만원)는 더 낮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첫째의 경우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1983년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 10억2천3백7십만원으로 매입한 토지가 1999년 7월1일 39,082㎡(취득가 337,463,090원)만 기록돼 있다. 남은 잔액 686,236,910원(1,023,700,000원-337,463,090원)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 특히 상기 매각대금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으로 짐작되는 “나주시 경현동 일대 토지 97필지가 모두 (재)금하장학회 보유토지인지?”여부가 중요하다.

나주시관계자의 증언과 전남도청에 정보 공개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 부지는 원래의 목적(도서관건립용 공공부지)대로 이행이 안 됐고 환매권(5년)도 소멸된 상태라, “(공공용지매입을 빙자한 부동산투기를 막고자)1997년5월25일 경현유원지 원형보존지로 결정했다”는 점, 이후 2009년 1월경부터 “1997년 경현유원지로 시설 계획했으나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등으로 10여년간 개발을 방치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집단민원해결을 위하여 유원지를 폐지하고자”해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입안용역’이 착수됐다는 점, 이로 인해 “어쩔 수없이 나주시 경현동 일대 토지 97필지도 유원지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던 점, “이런 상황 등을 인지하고 동 부지를 평당 15만원에 예매계약하려 한 행위”등은 “장학 사업을 빙자해 부동산투기로 한몫 보려고 한 행위로 지탄받아야한다”는 판단이다.

셋째, 1999년 7월1일이후 2009년12월31일 사이 기본재산변경도 주목해야한다. (재)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 “2009년12월31일 서안개발(주)(회장 서의열)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현재기본재산 총액 43억1백만원, 잔여토지 약 2억2천만원 총 합계 약 45억2천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금하장학회농원부지로 사용하는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외 30필지 30,983㎡(취득가 216,542,380원)과 송월동 630번지(답)외 2,390㎡(취득가 2,823,160원)외에 나머지 토지, 농경지는 모두 매도됐다. 즉 토지 8,099㎡(39,082㎡-30,983㎡) 그리고 농경지 8,549㎡(10,939㎡-2,390㎡)가 줄어든 반면, 예금은 331,630,680원(4,301,000,000원-3,969,369,320원)이 늘었다. 평당 약 66,000원(331,630,680원 나누기 8,099㎡+8,549㎡/3.3025)에 매도한 격이다. 상기 첫째의 매도가격 평당 11만원에 비해 세월은 흘렀음에도 매도가격은 너무 낮다. 나주지역개발열기로 부동산가격이 엄청 폭등했던 시기인 만큼 이 부분도 엄밀 조사해야한다.

넷째, (재)금하장학회 보유 토지에서 수확된 과실은 장학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984년 이후 도서관건립부지로 매입을 시작했던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외 97필지는 사실상 금하장학회농원부지로 사용돼 왔고 거기에는 수목이 식재돼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나주시 등 나주지역 근방에서 이곳의 수목이 수없이 거래됐다”고 한다. 즉, 수목이 매매돼 “금원이 오갔다”는 것. “이 금원이 금하장학회사업에 사용되어야한다”는 것은 일반적 통념이다. (재)금하장학회의 장부확인이 필수다.

이런 기자의 지적에 대해 혹자들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란 우려를 표한다. 그렇다. 일부는 무려 30여년前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불법이 발생하는 것을 그 때 그 때 지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왕에 행해졌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감독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돼 있기 때문이다.(다음 8보 기사는 ‘감독청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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