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제과식품(주) 사옥 '해태제과' 마크가 선명하다 ⓒ 정윤성기자 | ||
[추적 2보] 해태제과식품(주)는 해태제과(주)의 상표만을 인수하였음에도 3년이나 회사명을 사용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었음에도 그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구 해태제과는 물론 현재 해태제과의 원적을 이어받아 주주를 대신해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하이콘테크(주)와 어떤 묵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간의 매각 약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적이건 도덕적이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자인 2만450명의 소액주주들은 “조흥은행의 거짓 매각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만 앞세워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해태제과 주권쟁취 투쟁위원회는 관계자는“설령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를 상표명으로 등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회사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를 국민들이 회사명으로 오인토록 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2001년 빙과 및 제과 사업부가 현 해태제과식품으로 넘어왔고, 상표명을 등록했기 때문에 사용권리가 있다”면서 “2001년 6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부터는 해태제과식품과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태제과(주)는 건설사업 등이 자산매각 방식으로 법정관리사인 하이콘테크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 보상 문제 등은 하이콘테크에 보상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를 회사명처럼 사용하고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상표명과 법인명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사이익금은 법정관리사인 하이콘테크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주)와 해태제과(주)는 동일계열 유사상호라는 것 때문에 법원인가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지역을 달리해 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다”며 “상표명으로 인수해간 해태제과를 해태제과식품(주)가 있으면서도 마치 회사명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 해태제과식품(주)의 명함 견본 상호가 해태제과식품(주)가 아니라 해태제과(주)가 선명하다. ⓒ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 ||
문제는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를 상표명으로 인수받아 단순 상표명으로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해태제과를 회사명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상표명으로만 사용했다면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회사명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기업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상표명이 아닌 회사명으로 사용했다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금은 현재 회사 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태제과(주)의 정리법인인 하이콘테크에 일정부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즉 해태제과(주)는 2001년 9월 28일 상호가 하이콘테크(주)로 변경돼 회사 정리계획을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끝나기 전 까지는 누구도 회사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태제과식품은 상표명으로 인수받은 해태제과를 줄곧 회사이름으로 사용해온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태제과식품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표창장, 명함, 봉투 등이 잘 입증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측은 “상표명을 인수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회사명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정쩡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액주주 문제는 하이콘테크에 가서 알아보라는 식이고, 회사명 사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인격이 다른 회사의 연혁이나 역사 등을 만약 임의로 사용했다면 비록 해태제과라는 상표를 양수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명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과 관련 소액주주들은 “조흥은행이 출자전환 보유주식을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매수토록 여론을 조작해 벌어진 문제인 만큼 조흥은행 스스로가 양심적 고백을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이 문제를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당시 조흥은행은 채권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이용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임에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그 피해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지각 있는 많은 국민들은 해태제과-해태제과식품-크라운제과 매각으로 급진전 되고 있는 것은, 2001년 당시 매각 자체가 공적자금으로 부채만을 탕감받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특별취재반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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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를 잘취급안하는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