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애플의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각) 삼성의 판금결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당시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됐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기각되자 삼성전자가 판금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항소했었다.
이어 연바 지방법원은 지난 9월 29일 삼성의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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