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벽산건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은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해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