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26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지난 1958년에 설립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로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최근 들어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 및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벽산건설은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주력사업인 ‘주택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아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실정이며, 채권단외 채권자들이 관리 중인 비협약 사업장은 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워 결국에는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벽산건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는 약 4천억원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벽산건설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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