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최00씨는 2008. 6.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해자 김00(50세)에게 삼척에 있는 00시멘트가 600억원상당의 공장 플랜트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LH공사에서 수주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LH공사의 사장을 내가 잘 아는데 플랜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2011.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최00씨는 LH공사에서 00시멘트와 공사계약을 한 사실도 없는데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일거리가 없자 피의자가 허위로 만든 계약서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돈을 준 것으로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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