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는 6월25일 원청업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최00(63세)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최00씨는 2008. 6.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해자 김00(50세)에게 삼척에 있는 00시멘트가 600억원상당의 공장 플랜트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LH공사에서 수주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LH공사의 사장을 내가 잘 아는데 플랜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는 등 2011.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최00씨는 LH공사에서 00시멘트와 공사계약을 한 사실도 없는데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일거리가 없자 피의자가 허위로 만든 계약서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돈을 준 것으로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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