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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뉴스타운 | ||
충주시는 부모의 생계활동으로 인한 아동의 양육공백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지난해보다 5.5% 증액된 3억8천만 원의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취업한 한부모가정과 맟벌이가정 등에서 생계활동으로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눠 지원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이를 위해 시는 충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47명의 돌보미 인력을 확보했다.
시간제 돌봄의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연480시간에서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되며 이용자 중 전국평균소득 50%이하는 4,000원, 70%이하는 2,000원, 100%이하는 1,000원이 지원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기본요금은 1일 10시간(주5일 월200시간) 기준으로 월100만원이며 최대 240시간까지 지원되고, 이용자 중 전국평균소득 40%이하는 70만원, 50%이하는 60만원, 60%이하는 50만원, 60%초과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가정은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 043-856-225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 관내 1,105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와 관련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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