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 허가취소 여부에 촉각 곤두서
장애인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이 11일 법인을 카톨릭 광주시사회복지회에 증여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해 문상필 광주시 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인화학교는 법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광주시의 인화학교법인 허가 취소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상필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에 아니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적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타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우석법인 인화학교가 광주시에 귀속되어야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우석법인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 증여는 안되는 일로 아직 법인허가를 취소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광주시의 허가취소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대해 문상필 광주시 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인화학교는 법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광주시의 인화학교법인 허가 취소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상필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에 아니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적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타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우석법인 인화학교가 광주시에 귀속되어야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우석법인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 증여는 안되는 일로 아직 법인허가를 취소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광주시의 허가취소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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