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인공기를 게양한 박 모씨를 '올바른 우리역사 바로알기' 박순옥 대표 외 2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순옥 대표, 박용대 목사, 반은식씨는 1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씨를 고발했다. 올바른 우리역사 바로알기, 나라사랑연합회,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청년포럼 시작, 자유당, 뉴스타운 외 거제·통영·고성 애국우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박순옥 대표 외 2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 국가인 북한의 인공기를 거제 시내 한복판에 게양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에 위배되며, 집시법 위반(자기 명의의 건물이 아님)이기에 고소한다. 자기 건물(명의)이어야 1인 시위도 가능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경남 거제 시내 아파트 지역에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을 올리며 “운전하다가 신호받아서 서있는데 발견함. 이거 신고해야함? 한미일 국기랑 같이 게양됨. 이거 되는 거 맞음?”이라고 썼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고해”, “언론사에 제보해라”, “국정원에 신고해라”라며, 논란이 일자 거제시 측은 “환경운동가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환경운동가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태극기, 성조기, 인공기를 게양하고 관련 시위를 하고 있고,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 문의했는데, 집회의 도구(인공기)를 가지고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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