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탈원전 정책 관련 문재인, 백운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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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탈원전 정책 관련 문재인, 백운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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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백지화 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직권남용죄
조혜선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 위원장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영덕군 천지원전 편입 확정 부지 내 지주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의 조혜선 위원장과 함께 ‘탈원전’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고발 및 고소를 한다."며 "이에 에너지 주권 포기 시도, 원전 산업계 붕괴와 천지원전발전소 건설 부지 예정지 토지주의 피해의 원인이 되는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천지원전 예정구역 편입 지주 850여 명은 2012년 9월 고시일부터, 2021년 4월 고시 해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9년이 넘는 행위 제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체의 개발행위 금지로 인해서 모든 비용을 침탈 당했다. 2016년 5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협조 공문까지 보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2월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천지원전 건설 취소를 단행하고, 2018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이행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다수를 제외한 불공정 실태조사와 정보 비공개로 위법과 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편승한 한수원은 다수의 공문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편입 토지 우선 매수조차 불이행하였다"며 고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의의 편입 지주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도둑 이사회를 통해서 적법치 않은 사업 종교를 의결해서 천지원전 고시 해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간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여러 공권력에 전력으로 대응했던 고소인 조혜선은 이로 인해 가정경제 파탄과 정신적 압박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대다수 편입 지주들 역시 피폐한 처지에 있다"며 "정권 따라서 급변하는 에너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말살된 국민의 생존 따위는 아랑곳없는 위정자들과 그간의 위법한 행정철차들을 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고소 대상은 백운규·성윤모 전 산자부장관, 이희진 전 영덕군수, 정재훈·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 등 5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단장은 검찰이 확보한 쌍방울 재판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16’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약사 면허 대여해 5년간 4600억 불법 편취한 약국 운영 업주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월성1호기 전경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단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백지화 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직권남용죄

오늘 자유대한호국단은 영덕군 천지원전 편입 확정 부지 내 지주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의 조혜선 위원장과 함께 ‘탈원전’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고발 및 고소를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경쟁력 있는 원자력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5.10.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40년만에 영구 정지를 발표하면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소위 ‘탈원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을 내놓으며, 충분한 검토 및 준비 과정 없이 탈원전을 강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지원자력전발전소 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고 백지화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으며, 한수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전체 면적의 18.8%(61만㎡)를 약 419억 원을 들여 우선 매수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원전 전경

이후 문재인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 수순을 밟아갔으며,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자력발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으며, 2021.3.29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가 10년 동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행하던 천지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문재인의 취임 한 달 만에 탈원전 선언과 함께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산업은 과학의 영역이며,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주권이라 할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원전을 하기 위하여 적어도 10년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도 답을 찾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대통령이 되었다고 취임 한 달 만에 원전 전문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지도 않고 원전은 모두 퇴진시키고 그 에너지의 공백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무조건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탈원전을 해도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검토를 이끌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으므로 ‘탈원전 선언’은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주권과 관련해서 비록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으며, 10년 이상 차근차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해 왔던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못하도록 한 것이나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 부지의 토지 소유주들 또한 2012년 9월 정부 고시이후 10여 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에너지 주권 포기 시도, 원전 산업계의 붕괴와 천지원전발전소 건설 부지 예정지 토지주의 피해의 원인이 되는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 전경

2. 검찰이 확보한 쌍방울 재판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16’위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023.3.22.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인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SBW생명과학)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 중 박범계는 법을 전공한 자이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도자 그룹 중 한명이라 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야 할 피고발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복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3. 약사 면허 대여해 5년간 4600억 불법 편취한 약국 운영 업주 사기죄

다수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면허 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이르고, 2018년부터 5년간 실제 징수한 면대 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천6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1%에 불과합니다.

면허 대여 약국은 약사법 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는 형태 등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이 될 것이며, 이들이 이 불법 약국을 장기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사기 상습범’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약 4638억 원인데 환수금은 301억 원에 그치므로 나머지 4337억 원은 피고발인들의 범죄 수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금을 회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적용하여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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