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리들의 상호 방문의 길 “타이완 여행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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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리들의 상호 방문의 길 “타이완 여행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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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다른 형태의 중국 견제

▲ 미국은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 관계 단절 이후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상호 방문을 자주적으로 제한해 왔다. 타이완여행법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게 됐고, 역시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위 사진 오른쪽) 타이완 총통의 미국 워싱턴 방문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미국과 타이완(대만)의 각료와 정부 관리들의 상호 방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당파적인 “타이완(대만)여행법안(U.S.-Taiwan Travel Bill)”에 서명했다.

‘타이완여행법안’은 지난 1월 9일 하원을 통과했고, 2월 28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으며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관급 안보관련 고위 관리나 군 관리, 행정기관 직원 등 모든 지위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타이완에 갈 수 있게 하고, 타이완 측의 동등한 직책과 사람들과의 회담이 가능하며, 타이완 관리들의 미국 입국,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활성화되도록 허용했다.

이어 법안은 타이완의 실질적인 주미 대사관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등 타이완의 조직이나 단체에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 관계 단절 이후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상호 방문을 자주적으로 제한해 왔다. 타이완여행법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게 됐고, 역시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타이완 총통의 미국 워싱턴 방문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여행법이 미국과 타이완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타이완을 중국 본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국과 타이완의 접근에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에 위배된다며 비난했다.

반면 타이완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법안 서명에 대해 “우호적인 조치(friendly move)"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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