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법적 근거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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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법적 근거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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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재판 판단은 무효이며 수용할 수 없다’ 즉각 반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줄곧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뉴스타운

미국, 일본, 필리핀 등과 중국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일으키며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중재재판소는 12일 남중국해의 대부분의 해역이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영유권과 권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필리핀이 요청한 중재 절차에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해 중국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중국이 독자적으로 그은 이른바 ‘구단선(nine-dash line)’으로 에워싼 해역에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 이 같은 국제 사법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은 전면 각하됐다.

중재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은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 해역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소 판단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난사군도)에 ‘섬’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타이완(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암초 등에 근거해 200해리(약 370km)에 이르는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은 어떤 국가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재판소 판단은 중국이 최근 대규모로 매립을 해 만든 인공섬 조성은 “산호초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시하고, 해양 생태계의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했다.

중국은 이미 중재재판소의 판단을 예견이나 한 듯 그동안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인공 섬 등에 등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실효지배 사실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역시 중국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 국제법 판단을 거스르는 중국의 입장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불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주장해오던 ‘구단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상의 판단이 확정됐다. 중재재판소의 판단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국은 결론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나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금처럼 실효지배 전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기존의 국제해양질서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나온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중재 절차를 신청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실효 지배하는 암초를 급속하게 매립을 해왔으며, 이곳에 등대를 설치하고, 활주로를 만들었으며,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거점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중재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이는 무효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거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줄곧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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