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을 반부패기구를 도입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을 반부패기구를 도입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부를 질타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생겼다. 특정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된 후 이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까지 되었다. 이를 앞장서는 것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들이지만 여기에 뚜렷한 성향이 없던 '중도층'들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심은 갑자기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터져 나올 만한 비판이기도 하다. 지난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해병대캠프 참사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곳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안에서 다양한 부정부패와 '나 하나 쯤이야'는 얼핏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식의 양태가 들어있었다. 자율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에 사고가 나고, 감시하라고 만든 관리기구들은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방만한 관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음이 매번 드러났다. 이번에도 내부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해온 세월호와 해수부마피아들로 지적된 그들만의 부패커넥션으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해외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라며, 우리의 관리시스템의 한계가 항상 여론에 오르내린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몇 개월 만에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때 뇌물이 국가의 비효율적인 정부규제를 우회하여 오히려 전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부패옹호론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약속되는 경제성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덮어놓고 성과만 좋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그 나라의 국격과 국력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도에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률을 제정하였고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고위 공직자 중에는 일정 직위이상이면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있다.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원칙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JO라는 약칭의 스웨덴 의회의 옴부즈만은 각종 공무원들의 부정을 적발하고 처벌에 앞장섰다. 캐나다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와 같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는 기구로 공무원들의 조직 내 비리와 부패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검은 돈의 세탁지로도 지적을 받은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행위조사국(CPIB)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권한을 주어 고위공직자들을 단속해왔다. 각 나라마다 법률 내지는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외쳤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보여주기식 수사 혹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수사들로 한 시절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진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관리감독의 최종권한 그리고 수사와 처벌권을 가진 권력기관들 자체가 부패한 경우가 많아, 번번이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가버렸다는 생각마저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경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지금 연일 우후죽순 들어나는 세월호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국민들은 다른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 강력한 부정부패를 없앨 수사기구, 반부패청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시적이라도 이런 기구를 도입 운영하여 그동안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비위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제도와 공적기관들이 지금까지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만족스런 수준인지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 쉽게 될 수 있는 개혁이면 진작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의 한계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 또한 한번 비리 행위 적발 시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공직자 윤리도 요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다.

한 때의 지나가는 개혁요구가 아니라, 앞으로 국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부정부패 척결임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