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 수사과에서는 논산지역 여자축구부 체육교사를 횡령협의로 검거 학교 체육의 금품 부조리에 대한 심각성을 밝혔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충남○○고등학교 축구부 교사로 근무하며 전국체전 및 강원, 전남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여자축구연맹전에 참가하기위해 충남축구협회 및 학교 측 으로 부터 대회 경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실제 사용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실제 숙박 및 식사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와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받는 소위 ‘카드캉’의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6,100만원 상당을 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피의자 검거하였다.
이 학교 축구부 교사 김○○에게 실제로 숙박 및 식사 등 거래한 사 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13%를 제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전표를 발부해준 강원도 화천군 소재 하늘 ○ 호수마을 팬션 업주 등 피의자 10명을 검거함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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