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공표했다.
이번 추진방향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예고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국세청은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의 재산 변동내역을 분석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공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혐의,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거래 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감행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올 상반기에만 204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자와 차명재산 보유 고액자산가로부터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회의에서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이뤘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 등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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