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4만5380필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인근토지와의 형평성 등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말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의신청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지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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