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 현장을 고발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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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 현장을 고발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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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신]화성산업 회사측의 입장 청취

^^^▲ 웅천천에 인접한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일일 처리규모 400톤 규모의 시설이나 현재는 10톤만 처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 홍성열^^^

화성산업에서 보내온 입장(추진경위를 제외한 전문 그대로임)

1.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72-1
● 상 호 : 주식회사 보령화성산업(대표이사 남 기 선)
● 면 적 : 145,333㎡(기존매립장면적 26,246㎡ 포함)
● 도시계획사항 :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
● 업 종 : 폐기물최종처리업(매립)
● 매립대상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재, 오니, 폐토사, 등)
● 영업구역 : 전국(실제영업은 대전,충남북,경기,인천에서 함 )
● 침출수처리시설 : 400㎥/일(증설 대비하여 시설한 것임)

2. 행정소송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도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없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만을 제출하여 반려되자, 회사측에서는 공공시설의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령은 2003년 12월31자로 폐지되었고, 새로 시행된 법률에 이해 관계자가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변경 요청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행정소송에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3.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에 대하여

신준희 전시장이 2000년 5월과 2001년 2월에 (주)보령화성산업이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위하여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증설허가를 ‘난제’라는 사유로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시우 현시장도 사업자가 2002년 11월 20일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같은 해. 12월 20일 역시 같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반려하였다.

그러나 (주)보령화성산업이 2003년 3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2003년 1월 1일 시행)의 사업자 등이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요청하여, 2003년 7월 12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공람 공고를 거쳤고, 환경부 금강유역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령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보령시가 1997년 12월 10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1998년 3월 고시된 보령시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매립시설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시지역변경 예정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회사측의 이번 도시계획변경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과거 이러한 보령시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매립장으로 계획된 사실을 숨기고 ‘난제’라는 사유를 다는 등 3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과 국변신청을 반려한 것은 오히려 차기 선거에서 미칠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실을 은폐하였던 것은 민원신청을 뚜렷한 반려 근거를 제시 못하고 ‘난제’라는 사유로 반려한 것이 오히려 올바른 행정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들의 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금년 신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늦게나마 도시관리계획변경 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4. 관리자 1인만이 지키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폐수처리장 의 보수에 대하여 회사측의 주장은 전혀 들어 보지 않고 마치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금 년 4월 말 약 4억원을 들여 폐수처리시설전체를 보수하였고, 기계는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30분~1시간 간격으로 스스로 작동되고 있어 관리인 1인과 보조인원 3명이 현장 관리를 하므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

5. 환경오염 주장에 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98년 초에 서천군의원, 도의원, 환경부 금강유역청 직원, 서천군. 보령시환경담당공무원, 서천녹색연합, 기자단 등 25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하수, 석재공단이 오염의 주원인이고 폐기물매립장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졌으며, 1999년부터 환경대책위에서 파견된 환경감시원 2명이 상주하여 감시하였고, 2003년 4월 금4억원 정도를 들여 노후 된 폐수처리시설을 전면 교체하였으므로 웅천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 침출수 비밀 배출구라고 주장에 대하여

침출수 비밀 배수관이라고 주장하는 배수관은 폐기물 매립장 시공 시에 차수시설을 하기 전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외부로 배제하는 배수관로이고, 이러한 배수관은 폐기물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설계 시에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 침출수라는 녹물은 과거 폐기물 매립장 설치이전까지 그 지역 일대가 사금광산을 운영할 정도로 철광석이 많았던 지역이고, 이로 인하여 녹물이 자연히 발생한 것이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침출수가 방류된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1996년도 매립장 시공 사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알 수 있다.

7. 침출수량 40배. 면적6배 증설, 인구감소에 대하여
현재 발생 침출수량이 1일 10톤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증설을 대비하여 처음부터 1일 처리량 400톤 규모로 설치하였는데, 침출수 발생량이 40배로 증설하려한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한 것이며, 증설 면적은3.5배 정도이고, 부대시설과 녹지면적 등을 다 합하여도 4배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변경 면적이 과거의 완료된 매립장 면적은 계산에서 빼지도 않고 6배라고 주장함은 근거가 없고, 공군폭격장,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웅천읍민이 급감하고, 재산가치가 하락한다고 주장하나 충남통계연감, 보령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인구 감소비율을 보면 보령시 11개 읍,면 중 8번째로서 다른 읍,면에 비해 비교적 적게 감소한 편이므로 폐기물매립장 운영과는 무관하다.

8. 회사의 인수 과정

1997년 6월 전 사장 유외열로부터 현 사장 윤태한이 현재 증설허가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입안 요청한 면적만큼 증설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고, 증설허가에 소요되는 용역비용까지도 지급하였으나 유외열이 증설허가를 얻지 못하고 호주로 이미 갔다. 이에 유외열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고, 윤태한 사장이 유외열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설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해결 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금2억원을 주었으나, 돈을 받고서도 반대 데모를 주도한 이씨를 유외열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9. 세금체납 경위와 농협부도의 경위

윤태한 사장이 회사를 인수하고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업에 밝은 사람을 관리자로 내세워 운영하였다. 관리자의 운영상의 잘못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를 부채만 안겨 놓은 채 회사를 방치하여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세금을 체납하였지만, 2000년 3월 10일 경부터 2001년 초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그 간의 매출액 전부를 세금으로 약18억원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세금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농협과 세무서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다.

(주)보령화성산업 전무이사 방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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