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8일 현재, 손배·가압류 규모는 전국 총 46개 사업장 1천481억7천만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89억7천만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92억원이나 됐다.
이 중 공공부문의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7천만원으로 전체 액수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2.7%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11.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부문이 더 심한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에서 거액의 손배가압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청 75억원, 발전회사 45억원, 서울지하철 57억원, 예금보험공사 13억원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손배 가압류에 항의해 분신자살하자 3월13일 이번처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자제, 합법파업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2003년초 배달호열사의 분신 이후 줄어들던 가압류, 손배청구가 철도청의 손배청구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철도청의 경우 지난 6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7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의 결정도 없이 철도노조 부동산과 7월분부터 조합비를 가압류했다. 더구나 철도청은 9월 8일 법원에서 조합비 및 개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각결정이 났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9월분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서발전의 경우 파업기간동안 77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취지로 회사측의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배청구가 실제 손실과는 무관하게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t손배청구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사관계, 비정규직문제 등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IMF 이후 지난 5년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노사간 손배,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손배, 가압류를 일괄 철회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를 취하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손배, 가압류는 신종 노동탄압 수법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손배, 가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발생한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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