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동 대학에 2006년 종합감사와 2010년 민원감사에서 19건의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고, 100명을 징계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06년도 감사결과, 이사회 허위개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학에 불법 임대,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되어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학장해임, 23억원 회수조치와 교직원 105명(전체 1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고, 2010년도 감사에서는 교비 36억원 불법 집행사례를 적발하여 회수조치를 하고,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를 하였으며, 이재표 이사장과, 이행기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다.
36억원 교비 환수, 수익용기본재산의 학교에 부당 임대는 대학이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 성화대학 비리사례를 분석해보면, 교비 집행 부당, 시설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수채용 비리, 입시․학사비리에 이르기까지 대학운영 전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부정이 교직원 대다수에 의해 저질러졌고, 국고재정 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사업평가지표에서도 신청대학 127교 중 126위로 판정되는 등 매우 부실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대학이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사항이나 부실이 밝혀질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대학 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엄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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