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9일에 개최한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제도 차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 뉴스타운 박혜숙^^^ | ||
6월 23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도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노동조합 의견을 무시한 채 단지 생색내기용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노총에서 이번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 항의방문를 통해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 나갈것이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개정안 수정을 요구해 나가는 등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을 6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노총이 요구한 사항에 비추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도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생색내기용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공노총은 지난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책정시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직급별 정원 책정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제고 △기능직 5급 정원을 반드시 책정할 것 △직급별 정원 책정권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비율과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 6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8.8%를 요구했으나 3% 증가한 6%에 머물고 말았다. 또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기능직 5급 신설의견은 일언반구도 없이 묵살했다. 더불어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노총은 이번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개정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친 데 대해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교과부 항의방문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졸속적인 정원책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등 공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2011. 6.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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