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와 고압적인 수사관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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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66건 접수 36건 교체 결정

수사관의 반말과 지나친 추궁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가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조 현오)은 6일(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1개월간 운영한 결과 66건의 수사관 교체요청이 접수돼 심사를 통해 결정된 45건 중 36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결정이 이뤄줬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 가운데 편파수사 시비가 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말과 욕설은 4건 그리고 청탁의혹은 2건, 지나친 추궁·고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요청한 것은 2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대부분의 사례가 수사관의 언행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체요청이 제기된 사례를 모든 수사관에게 알려 수사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만요인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또 ‘공정수사위원회’의 적정한 교체여부 심사를 유도해 악의적인 민원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시행했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 등이다.

교체 기준은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한편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제기 절차인 ‘수사이의제도’ 역시 연초부터 시작해 5월말 현재 38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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