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양한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기침체 및 납세의식 저하로 인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2003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24억5000만원, 시세 59억3300만원등 총 83억83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 각 담당부서별로 체납자를 분담하여 징수독려하는 한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논산시는 이 기간동안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처분반 3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한다.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하여 그 허가를 취소키로 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를 거쳐 급여를 압류한다.
논산시관계자는 건전한 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체납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하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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