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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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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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17일, 유치원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24일『유아교육법』개정으로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부모는 당장 금년 12월 확인조사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인가 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제도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08.2.29)에 따라『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 됐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새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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