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에 관해서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어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제도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80년대말 심각한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지개발,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으로서, 개발이익(= 사업종료시점의 지가 - (사업착수시점의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의 25%를 부과, 산정한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해, 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지역은 2002.1.1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1.1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90년부터 부과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12,237건에 1조 5천억원이 징수되어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됐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기업경기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장기적으로 보면 불로소득의 사회환수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등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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