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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 ||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는 여야는 관계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현재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농어업인을 위해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소득보전직불제가 확대되고,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이 85% 이하로 감소했을 때 피해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상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FTA 발효 후 10년 동안 배합사료와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도 합의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동시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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