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금품수수 교사 등 부적격교원, 교단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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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금품수수 교사 등 부적격교원, 교단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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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 위해 반드시 필요

앞으로 성폭력과 금품수수 그리고 성적조작과 신체폭력 등 4대 비위를 범한 교사, 기간제교사, 강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 乙)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부적격교원 퇴출을 위한 4대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4대 비위행위를 범한 교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으나, 일부 교원의 경우 이 규정을 악용하여 비위행위가 밝혀지기 전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자진해서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더구나 일부 학교의 경우는 불미스런 일로 학교이름이 거론될 것을 우려하여,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규정을 악용한 교원이 교사 또는 강사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 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아도 4대 비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도 포함)은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날 통과된 법은 공무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와 기간제교원도 4대 비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 시행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성폭력‧금품수수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시키는 비위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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