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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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
포항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기간 중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편취 ▲무허가 직업소개 ▲선원, 외국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감금ㆍ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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