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이제 옛말이 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처우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는 6개월마다 대학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는 ‘보따리 장사’로 취급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사 채용기간은 기존 학기 단위(6개월 단위)로 이뤄져온 것과 달리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4.7%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을 제한한다.
교과부는 오는 2013년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 연봉이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인 4395만원의 50%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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