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 신청자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달 1일부터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지원 1일 금액사용한도도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함께 전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 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 등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분만예정일을 시작으로 60일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되고,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는 3월 31일 이전 신청자가 확대금액 적용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 4월 1일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