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지원 1일 금액사용한도도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함께 전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 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 등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분만예정일을 시작으로 60일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되고,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보는 3월 31일 이전 신청자가 확대금액 적용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 4월 1일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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