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무려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됐던 민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성인의 기준 나이가 한 살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성년의 나이가 한 살 하향 조정되면서 이동통신 가입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 보험과 카드 개설 등의 가입 조건에도 약관 수정 등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에서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 만 20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결혼이나 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보험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성년 나이 조정으로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변리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져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다 활발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예상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대신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 것 등에 대해 선거권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