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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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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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무려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됐던 민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성인의 기준 나이가 한 살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성년의 나이가 한 살 하향 조정되면서 이동통신 가입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 보험과 카드 개설 등의 가입 조건에도 약관 수정 등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에서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 만 20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결혼이나 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보험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성년 나이 조정으로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변리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져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다 활발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예상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대신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 것 등에 대해 선거권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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