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9일 지역 택시기사 10여명에게 성형수술용 파라핀 약을 1회용 주사기로 성기확대시술을 해주고 1인당 50만원을 받아 오다 부작용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최모씨(47. 대구 수성구. 축산업)를 부정의료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오모씨 등 4명에게 화공약품인 파라핀을 1회용 주사기로 투여해 성기확대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가 하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일삼아 부작용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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