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예정지역의 영농가능 면적은 약 382만㎡ 규모로 호수공원 및 BRT 도로공사 등으로 지난해 554만㎡보다 172만㎡(31%)가 축소됐는데, 이들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 및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연기군에 위탁ㆍ관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연기군은 영농신청 적격자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2월말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을 예정인 가운데, 농지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청, LH, 이장단 등을 배분과정에 입회시킬 계획이다.
영농 신청기간, 장소, 각 마을별 농지 추첨, 배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사업소(☎041-860-4942, 임두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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