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07년 1월 1일부터 선정 시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도 함께하여 노하우 전수에도 앞장서고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건설·용역·제조의 390개 업체가 이번 우수업체선정에 신청 하였다.
현금성결제 모범(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협회의 2010년 상호 협력평가 포상실적(5점 배점) 중에 3점을 부여받고, 상호협력평가의 점수는 조달청 및 지자체의 적격심사 점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2009년도는 83개사만 신청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390개사라는 많은 건설업체가 신청하였다.
신청업체 중 11개 업체가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확인되고, 38개 업체는 어음결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적격업체로 확인되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모범업체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수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초사 면제 및 누산벌점산정시 벌점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모범업체에게는 우수업체 인센티브와 별도로 두레넷(부처간 협력네트워크)에 통보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용등급 상향,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공공구매시 신인도 평가부분 1점 가점 부여 등을 준다.
공정위는 “우수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현금성결제가 확산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범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가하고 동반성장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라고 전하였다.
현금성결제 서면실태조사 결과 2005년도 공개신청 제도 도입 이후 80.3%에서 2010년 92.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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