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증서 종이 대신 카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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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증서 종이 대신 카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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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건강․ 재무․ 여행 등 노후관련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드형 수급증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대금결제, 현금캐쉬 등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월액이 10만원 이상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단, 카드사 기준에 따라 일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제시형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2월 7일부터 국민연금증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종이 증서가 아닌 카드형태의 증서발급과 건강․재무․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향후 종이 형태의 수급증서 발급이 생략될 경우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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