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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개기자회견이 아닌 남녀 각1명의 패널(?)을 앉혀놓고 '대통령과 대화'라는 좌담회를 갖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하여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고 발언 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개헌관련 조항을 한 번 쯤은 읽어 봤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항에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여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명시돼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2007년 1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피하고 국회에 개헌의 짐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수호 할 것'을 선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개헌이 그렇게 절박한 국정과제라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지, 국회에 미룰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재오 특임장관 뒤에 숨어서 개헌타령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개헌이 분명 원전수주보다 더 중요한 국가대사일진대, 대통령이 진두지휘에 안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잡다한 국사에 시달리는 것은 알지만,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한 조항과 헌법 제 128조 개헌조항을 한 번 더 읽기를 권고한다.
개헌발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과 국회재적 1/2이상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 된 권한임에도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상업적 타산이나 기회주의적 '책임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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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일 “정부는 원전수주 대가 의혹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드높였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다고 한다”며 “지난 2009년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UAE로 날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다고 발표한 것이 꾸며낸 성과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수주 대가 의혹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정부에 농락당한 국민의 저린 가슴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지식경제부가 “이면계약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대출금리와 조건도 결정하지 않고 돈부터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하다니, 수출금융지원이 관례라면 자국민에게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것도 관례냐”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