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폐수처리 후 생성되는 처리수와 바이오가스의 일부를 재사용해 경제성을 높였으며, 시설의 규모를 줄여 중소형 사업장에서도 설치를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폐수에 혐기성미생물과 섞어 수(水)처리 과정을 거치면 깨끗한 처리수와 혐기성미생물,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처리수의 일부는 폐수에 희석시켜 사용하며 바이오가스의 일부는 폐수처리시설의 내부 동력으로 순환시켜 재사용된다.
이 특허가 적용될 경우, 폐수의 농도가 낮아져 수처리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가 동력 없이도 혐기성미생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설비 규모도 기존 혐기성 소화장치에 비해 작아지면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축산분뇨 등의 폐수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텍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대량의 폐수만 처리하던 대규모 설비와 달리 적은 양의 폐수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단위 사업장에서도 시설 설치가 용이해졌다”면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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