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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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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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약시간대 긴급상황시 안전대처 가능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밝혔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이다.

정부는 ‘05년부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09시~22시)제공하여 왔으나 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22시~09시) 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0년 2개월간 시범 서비스 거쳐 금년부터 24시간 서비스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취약생활에 있어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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