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있으나 죄는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혹은 있으나 죄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이명박 서울시장 선거법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 지난 8월 20일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
ⓒ 서울시청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밝힌 이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출판기념회 불법유인물 배포, 책자 무상 염가 배표, 비선거운동원 금품제공'이다.

시장 반색 검찰 당혹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불법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경한 신 모씨가 주도한 일로,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판 직후 이 시장은 "다행스런 판결이다. 소신을 갖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견을 밝혔고, 선고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은 검찰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완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결과를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중 선거 운동원 신 모씨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유인물 9만 1천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시장의 직간접 개입여부를 밝히기 힘들어 공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씨가 자신이 주동한 일이라는 자백했고,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이 시장이 선거법 준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신씨의 단독행동(?)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선거 운동원 신 씨의 행적이다. 이 시장의 형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던 신 씨가 2001년 1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2년 2월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9만 1천여부의 홍보물을 만들어 출판기념회에 배포하는 것이 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 씨는 사표를 낸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월급을 지극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이미 2년을 구형해 놓고 있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시장이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시장에게 시장 권한을 위임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