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연휴기간 동안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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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연휴기간 동안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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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 주차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오던 것을,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평일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전통시장(전국 158곳) 주변도로에 대해 설명절 전(前)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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