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생활 중요 품목 불공정행위 전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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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생활 중요 품목 불공정행위 전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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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광고, 소비자들이 직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하여 1월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하였다.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 중에서 밀가루, 두유·컵 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어 물가안정 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형태 감시에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차원에 이번 조사도 단순한 일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형태가 된 것이라고 한다.

과거 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쟁촉진효과로 크게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 개선 3가지 기대하고 있으면, 경쟁촉진의 결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과 같은 물가 불안시기에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과정에 사업자 간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이를 감시하여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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