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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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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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 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2. 3)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4부터 설 전날인 2.2일(20일간)까지『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 기간 중 전반기(1.14~1.23)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후반기(1. 24~2. 2)에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수용 농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의 원산지 식별방법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 설 제수용품 구매시 참고하면 우리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160종)에 대한 다양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규정으로는 거짓표시(유통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미표시(유통농산물, 음식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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