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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폭로 양심선언!김 모씨가 28일 서울 모처에서 본지와 만나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부녀회가 8년간 단지내 알뜰시장 등 관련 자들로 부터 5천여만원의 뒷 돈을 챙겨왔다며 관련 자료를 내보이며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SH공사는 주소만 등재되어 있고 자신은 인근 수억 원대의 민영아파트에 주거하면서 자신의 조카들에게 장기간 거주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자가 불법, 편법 사실을 묵인해 주고 민원인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 조직도 아닌 나 홀로 부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8년간 알뜰시장과 광고 그리고 재활용업체로 부터 수 천만 원대의 뒷 돈을 챙긴 사기꾼을 노원구청은 어떻게 통장으로 임명했으며 기초생활보호자로 등재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공릉1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 모 씨가 28일 주민공청회에서 폭로성 양심선언을 한 말의 일부이다.
3억 원대의 사채업자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채업자는 또 저소득층이 들어가 거주해야 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나 홀로 부녀회 총무라는 직책을 이용 알뜰시장업자와 재활용품 업자 그리고 광고업자들로 8년간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SH공사 공릉1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59세,남) 씨는 28일(화) 14시 노인정에서 20여명의 주민과 SH공사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했다.
김 모 씨는 양심선언에서 "자신과 부녀회장 이 모(61세, 여) 씨 그리고 부녀회 총무 노 모(60세,여)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SH공사가 관리하는 공릉1단지아파트에 살면서 비공식조직인 부녀회와 협력하여 지내오던 중 단지 내 알뜰시장 양 모 팀장과 광고업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업자 등으로 뒷돈을 챙겨왔다"고 고백했다.
김 모 씨는 또 "부녀회 총무 노 모씨는 3억 원대의 사채업자로 정부에서 서민정책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3억 원대의 사채업자가 어떻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냐고'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 씨는 이어 "노 모씨는 이곳에 거주하는 것 처럼 주소만 옮겨놓고 조카들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노 모씨는 인근 민영아파트에서 수억 원대 전새집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또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노 모씨의 불법 편법 사실을 서울시 감사담당관실과 노원구청 그리고 SH공사 등에 제보를 했는데도 어느 기관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후에는 SH공사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SH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노 모씨 집에는 조카들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 모씨가 인근 민영아파트에 살면서 가끔씩은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때는 민원 건에 대해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도 실토했다.
한편 의혹이 제기 된 노 모씨는 인터뷰를 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되었고 이 모 씨는 어렵게 전화가 연결돼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누가 제보했냐?" "왜 주민 설명회에 기자가 들어왔냐? " "인터뷰 에에 응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본지는 SH공사 본사 감사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SH공사 감사실은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 했으며 노원구청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믿기지 않는 일이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 모씨에 대해 통장 해촉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공릉1,3동주민센터 장옥식 동장은 “과거 노 모씨와 이 모씨 등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경찰이 조사를 벌인다면 그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단 한건이라도 불법, 편법 사실이 밝혀지만 통장직을 해촉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씨는 지난 11월 23일 통 통폐합으로 통장직을 해촉시킨 상태다.
한편 경찰도 본지의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서울 모처에서 양심선언을 한 김 모 씨를 만나 진술을 받고 각종 자료를 수집했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홀로 생활이 안 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제보자의 양심선언처럼 3억 원대의 사채업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또 민영아파트에서 수억 원대 전세 생활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대아파트를 자신의 조카로 보이는 지인에게 장기간 제공해 왔고 나 홀로 부녀회라는 임의 단체이름으로 8년간이나 수천만 원대의 뒷 돈을 챙겨왔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SH공사는 서민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식구부터 먼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부터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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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 증거자료김 모씨가 29일 본지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노 모씨가 3억원대 사채업을 해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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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 제기된 서울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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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 제기된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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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상황에 개인의 사사로운 모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가 나감으로써 피해받을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폭로하거나 고발한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나 시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관심끌기 및 유혹성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혹여나 피해받는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