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입원료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는 1억7,067만원을 환자에게는 4,128만원을 청구하여 총 2억1,195만원을 부당청구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2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에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을 포상금 지급결정을 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기관 신고 등으로 종결한 건은 167건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171건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부터 3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신고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20% 정도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2에 의거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확인이 종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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