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급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등 3종으로, 이들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전자정부나 도(http://www.chungnam.net) 및 시·군 홈페이지의 전자(정부)민원창구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온라인발급』으로 지정하면 신청인의 프린터에서 출력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발급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민원서류를 제출 받은 기관이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하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민원서류의 복사를 막기 위해 ‘복사방지마크‘를 표시해 두고 문서를 복사할 경우 마크가 사라지도록 했다.
또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를 통해서 발급된 기존의 민원서류보다 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민원안내·신청·열람 수준이었으나, 이제 민원서류의 발급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 모든 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제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토지·임야대장등본의 연간 발급량이 약 187만여 건임을 감안해 볼 때 민원인의 관청방문 횟수가 이와 유사하게 줄어들고, 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돼 지적민원업무가 질적으로 고품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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