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번째 시정요청으로 올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하여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 약관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부 불공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종류 후 고객이 저축재산을 인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던 조항, 수익증권의 가치는 기준가격의 증감에 따라 변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큰 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0조 1호 위반이다.
최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조항, 최종 정산잔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는 조항, 채무불이행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이 계산한 최종청산잔액에 대하여 명백하고도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산된 최종청산을 다투지 못한다. 민법상 이행 지체 시에는 최고절차를 거친 후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지급의무와 그 외의 의무를 구분하여 지급의무 위반 시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2호 위반이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위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 소송 수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고객이 부담하는데도, 수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지를 위탁자 승낙 없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차거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담보 상환기일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명확한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여 놓지 않아서 고객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이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계약연장의사 확인에 대한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조항 등이 주요 불공정 조항으로, 신탁계약이 연장된 중도에 해지하려면 신탁보수 및 수수료 지급 문제로 불편함과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연장여부에 대해서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확답최고절차, 확답해야 하는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이다.
"금융약관심사 T/F"는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595개 약관을 심사한 후 이번 시정 요청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금융위에 8개 표준약관 등 총 65개 약관, 1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한 바 있으면, 계속심사하면서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하여 대출 거래·담보설정·예금거래약관 등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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