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23일 특별법 개정안 중 규제심사 대상 조문별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건설교통부에 재출하고 건교부에 자체 규제심사를 이행중에 있다.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동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교부 자체심사 종료후 조속한 심사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의 청정환경 및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입법예고 기간을 전후해 법제처 심사절차를 동시에 이행,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11월초순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기간네에 정부협의도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 최선의 경주를 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규제심사 대상은 차고지 증명제도입, 권리보전지역(종전 중산간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시 제재규정,지하수 개발위치,취수량제한,빗물 이용시설 설치의무화,지하수오염 우려농약의 사용제한, 건축계획심의 강화 등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