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고 약품비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이 26.5%로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 구체적으로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의 비중이 1999년 32.5%에서 2000년 26.9%로 낮아졌지만, 2001년 23.3%, 2002년 26.5%로 다시 높아져 약품비 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개선해왔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 비율)은 의약분업 전인 2000년 5월 3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50%대로 높아져 2001년 5월 54.31%, 2002년 5월 54.48%, 2003년 1월 현재 54.30%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성순 의원은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와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생동성시험을 활성화하는 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주사제 제조업체 78%가 부적합 것으로 적발됐다며 KGMP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오·남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계 및 약계의 협조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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